산지전용허가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참고
  •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참고

준보전산지 : 행위제한 사항 없음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참고)

  • 사업계획서(목적, 기간, 이용계획, 벌채․굴취 이용 및 처리계획, 토사 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 산지의 소유권, 수익권 증명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 지형도(2만5천분의 1 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비용 및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준보전산지 : 6,790원/㎡
  • 보전산지 : 8,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13,58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 : 1000분의 10 합산

산지복구비(1ha 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12,60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80,139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65,429천원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납부·예치 확인 ⇒ 허가증 교부

산지전용신고

대 상

  • 산림경영, 산촌개발사업,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 및 부대시설
  • 산림공익시설, 농림업어인의 주택시설 등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참고)

  • 사업계획서(목적, 기간, 이용계획, 벌채․굴취 이용 및 처리계획, 토사 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의 소유권, 수익권 증명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 지형도(2만5천분의 1 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복구계획서
  • 농지원부
  •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비용

산지복구비(1ha 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12,60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80,139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65,429천원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산지복구비 예치 확인 ⇒ 신고수리 결정 ⇒신고 수리 및 최종허가증 교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대 상

  •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
  •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설, 궤동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 및 토석 처리 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 산지의 소유권, 수익권 증명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 지형도(2만5천분의 1 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비용 및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준보전산지 : 6,790원/㎡
  • 보전산지 : 8,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13,58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 : 1000분의 10 합산

산지복구비(1ha 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12,60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80,139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65,429천원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 ⇒ 검토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납부․예치 확인 ⇒ 허가증 교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 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석재, 지하자원 탐사시설 및 시추시설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진입로
  •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등 유사한 산길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부대시설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 가축방목, 물건적치, 농업용수 개발, 수목장림, 사방시설,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등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참고)

  • 사업계획서(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 및 토석 처리 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 산지의 소유권, 수익권 증명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 지형도(2만5천분의 1 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비용

산지복구비(1ha 기준)

  •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12,60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80,139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365,429천원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 ⇒ 검토 ⇒ 현지조사 ⇒산지복구비 예치 확인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