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대상
- 지 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 대 상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단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및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3,500㎡이하시 20,000원, 3,500㎡초과시 350㎡마다 2,000원 가산
- 농지보전부담금 : ㎡당 공시지가 X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허가 신청→접수→접수→심사(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비용납입영수증 확인→허가증 교부
기타사항
-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신청 : 군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허가후 사후관리 : 군 친환경농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ㆍ협의 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대상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ㆍ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 광업법에 의한 광물,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 공업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민원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ㆍ협의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3,500㎡이하시 10,000원, 3,500㎡ 초과시 350㎡마다 1,000원 가산
- 복구비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 준용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허가 신청→접수→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허가여부 결정→허가(반려)사항 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허가증 교부
기타사항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신청 : 군 민원봉사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후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용도변경 승인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대상
- 허가, 협의, 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 받아 전용된 토지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전용된 토지
민원인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피해방지계획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 허가, 협의, 신고시 감면대상된 토지를 비감면 대상으로 용도변경시 : ㎡ × 공시지가 × 30%
- 면허세 : 해당금액
업무처리절차
- 승인신청→접수→서류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승인여부 결정→승인(반려)사항 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승인서 교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신청(인터넷 세움터)→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현지조사→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통보→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
업무문의
군 민원봉사과 건축팀(061-430-3431~2, 3434~5)
기타사항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 군 민원봉사과
- 승인 후 사후관리 : 군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