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이용시간 정보를 제고앟며 평일,토요일,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평일 토요일 비고
06:00 ~ 20:00 06:00 ~ 19:00 정기휴장 : 매주 일요일, 공휴일

주간운영시간표

주간운영시간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시간,월,화,수,목,금,토,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시간
06:00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휴장
06:10 일반강습 일반강습
07:00
08:00 자유수영 자유수영
휴장 수영장 청소및 내부정리(08:00 ~ 09:00)
09:00 자유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09:30 자유 일반강습 일반강습
10:20
12:00 자유 자유 자유수영
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
14:00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자유수영
18:30 일반강습 일반강습
19:00 마무리청소(19:00)
19:20
20:00 자유수영 자유수영
휴장 마무리 청소(20:00)

사용료

주간운영시간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이용료,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이 용 료 비 고
회 원 권 어 른 남 자 50,000
  •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 미만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는 50%할인
여 자 40,000
청소년 · 군인 40,000
어 린 이 30,000
유 아 15,000
자 유 이 용 권 어 른 개 인 3,000
단 체 2,100
청소년 · 군인 개 인 2,000
단 체 1,400
어 린 이 개 인 1,500
단 체 1,050
유 아 개 인 1,000
단 체 700

시설사용 주의사항

  • 수영복장착용 (수영모자, 물안경)
  • 용품 사용후 정리 정돈
  • 수영장내 이물질 투여 및 소변 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수영장내 흡연 금지

접수방법

접수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접수방법, 내용,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접수방법 내용 비고
방문신청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찾아오시는길 지도 바로가기
이메일 신청 369851@korea.kr

회원약관

  • 제1조(회원) 회원이라 함은 강진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월 회원권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2조(회원자격) 입회을 희망하는 자는 수영장 이용신청서와 강진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 제3조(이용료 수납) 이용료는 실내수영장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강진군체육시설 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65세 이상) 대상은 월 이용료의 50% 할인 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연기신청) 회원이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영장 이용 준수사항) 수영장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영전 꼭 샤워를 하고 준비운동을 하신 후 수영조에 들어가야 한다.
    2. 질병자(피부병, 고혈압, 각기병, 당뇨병, 방광염, 신장염, 간질환, 뇌출혈 등) 는 입장전에 안전요원 또는 수영강사, 관리담당공무원과 면담 후 입장하여야 한다.
    3. 음주 및 숙취, 과로, 수면부족인 자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영장 수영조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여성회원의 경우 생리기간 중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수영장내에서의 행동은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며, 이에 불응 하거나 비협조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6. 귀중품은 반드시 그 내용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안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되지 않은 분실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