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미래산업과)
제정 2006.08.24. 조례 제1968호
(일부개정) 2013.12.11 조례 제2215호 (강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기본원칙)

  1.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 1.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교육위원
    • 2. 학계, 사회단체, 교육관련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중 관련자격증 소유자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8.24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