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문화대학 학칙
[ 제 정 : 2005.12.01.]
[ 개 정 : 2006.01.23.]
[ 개 정 : 2006.09.23.]
[ 개 정 : 2007.12.07.]
[ 개 정 : 2008.12.19.]
[ 개 정 : 2009.12.11.]
[ 개 정 : 2010.12.30.]
[ 개 정 : 2011.12.30.]
[ 개 정 : 2012.12.3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대학은 농업ㆍ농촌분야, 리더십 및 자기계발 및 농촌관광에 관한 지식을 교수 연구하고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 능력을 연마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와 농촌 관광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일반 지역주민의 자질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녹색문화대학」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대학의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설치 교과과정 및 입학정원)
- 본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및 입학정원 등은 별도로 정한다.
- 교과 과정 및 정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수학기간과 수업시수
제5조 (수학기간)
본 대학에 두는 각 교과과정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업시수)
각 교과과정의 수업시수는 100시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7조 (입학자격)
본 대학의 각 과정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농촌관광관련 사업자, 관련 종사자, 지역 유지, 또는 희망하는 주민과 농업인
- 축산업 관련 사업자, 종사자, 또는 희망하는 주민과 농업인
- 녹색문화대학 수료자, 지역 유지, 또는 희망하는 주민과 농업인
- 향토음식 개발 또는 음식관련 종사자, 사업자, 관심있는 주민과 농업인
- 군민독서증진과 여성지위향상ㆍ지역리더를 위해
- ① 독서증진관련 사업자, 종사자, 관심있는 주민과 농업인
- ② 여성 지위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주민과 농업인
- ③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과 리더를 위한 주민과 농업인
- ④ 학부모와 관련된 주민과 농업인
제8조 (입학지원)
각 교과과정별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기타 학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학지원서(수강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1매
-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입학전형)
- 입학지원자는 학장이 정하는 다음의 전형 방법에 의해 선발한다.
- 서류전형
- 면접전형(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입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입학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등록 등)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제적, 이수요건, 및 수료
제11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 결석이 총 수업시간의 2할에 미달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대리출석 또는 대리보고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행한 자
제12조 (이수요건)
- 각 교과 과정의 이수단위는 시간으로 한다.
-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시간은 각 교과과정별로 8할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수료)
- 수료는 해당 교과과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제에 합격되어야 한다.
-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수료증은 협약 교육기관과 공동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의 취소)
이미 인정된 이수 요건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수에 미달(출석시간이 총 수강시간의 2할 이상~8할 미만) 하는 자는 유급하며, 유급한 자는 다음 기에 부족한 시간을 수강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제 5 장 규율과 상벌
제16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석)
- 학생이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경우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당일 수업시간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시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공가)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사전계획에 의해 해당 상부 교육기관의 각종교육에 참가할 시
-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할시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 해외연수, 연찬회, 회의 등 공무상 관외출장
제19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본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학비지원 및 납입금
제20조 (학비지원)
- 학비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강사수당, 주임교수 수당, 조교 인건비, 현장교육비(숙식 및 교통비, 임차료 등), 교재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유료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납입금)
- 학생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지원되는 학비를 제외 하고 학장이 정하는 비용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조직 및 위원회
제22조 (운영위원회)
-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지원되는 학비를 제외 하고 학장이 정하는 비용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⑤ 후임 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⑥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학장 또는 운영위원이 부의한 사항
- ⑧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기타위원회)
교수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기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 (조직, 임명과 임기)
- 학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 부학장은 부군수, 교수부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임교수는 전문가로 한다.
- 운영위원장은 학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 학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주임교수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종합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 조교는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하되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사역을 결정한다.
제25조 (강사 등)
-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강사는 학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한다.
-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세칙) 이 학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특별 휴가에 관한 세부 기준
구분 | 대상 | 결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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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발생일 1일 전부터 7일간 |
자녀 | 발생일 1일 전부터 2일간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당일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당일 |
사망 | 본인의 직계존속 | 발생일로부터 7일간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생일로부터 3일간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당일 | |
탈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일 |
병가 | 내용내용내용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