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조례

강진군민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12.04. 조례 제2042호
(일부개정) 2013.12.11 조례 제2216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각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끌어 갈 리더와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진군민 자치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대학 설치)

강진군민 자치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은 녹색농촌관광, 한우, 농업CEO, 이장, 여성, 음식문화, 학부모 성품, 독서문화, 그 밖의 대학 과정을 둘 수 있고, 필요 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학 과정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3조(조직 등)

  1. 자치대학의 각 대학에는 학장, 과정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주임ㆍ지도교수와 조교수 및 교육행정담당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학장은 교육 및 대학 과정 분야 전문가를 군수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3. 과정장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4. 주임ㆍ지도교수는 종합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군수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5. 조교수는 대학 관련자(수료생)나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으로 하되, 학장이 임명하며 학사과정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6. 교육행정담당은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하며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운영위원회)

  1. 자치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11.>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 학칙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후임 학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장 또는 운영위원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3.12.11.>
    • 그 박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
  5. 당연직 위원은 각 대학의 과정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6.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11.>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12.11.>
  8.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2.11.>

제5조(그 밖의 위원회)

교수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협의회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6조(강사 등)

  1.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강사는 학장이 세운 교육과목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3.12.11.>
  3.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수당 등)

  1.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교수 및 강사에 임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8조(교육)

  1. 각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각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 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3. 효율적인 각 대학 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9조(입학 자격 및 선발)

자치대학의 수강생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하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10조(상벌)

  1. 각 대학의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포상 및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각 대학의 수료생에게는 과정별 기준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1조(수료 및 유급)

  1. 각 대학의 수강생은 수업일수 등 별도로 정한 수료 기준을 통과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수료기준 미달자는 수료를 유보하며 학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2조(교육비 등)

군수는 자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학장은 별도의 학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8.12.04. 조례 제2042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중인 대학 등 규정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