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 운영 계획

(일부개정) 2019. 06. 01.

제1조(목적)

이 계획은 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진군 사의재 한옥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31-5, 사의재길 31-8에 둔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통한옥 5동, 9실
  2. 그 밖에 체험관 내․외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 운영
  2. 전통문화교육 및 다산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물의 사용 예약 및 사용료 징수)

  1.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예약 시에는 현장 안내사무소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시간)

체험관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체험 이용시간은 당일 15:00 ~ 익일 11:00로 하고 퇴실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0,000원의 초과요금을 부과한다.
  2. 체험관의 일반인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면 신청인에게 체험관 사용을 허가한다.
  2. 군수는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입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산체험 프로그램 등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체험료보러가기)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험관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체험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체험관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자(지역주민의 토산품 판매행위 제외)
  6. 각종 무속행위자
  7.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8.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강진군이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7일 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공문으로 접수할 때
  2. 군수가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체험료의 반환)

  1. 체험관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반환기준보기)
  2. 체험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체험관 체험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

  1.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 1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 3 군수는 체험관 주변에 신축(예정)되는 유사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공고 없이 기 수탁자에게 수탁 사항에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항상 시설물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취소)

  •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 2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지도감독)

  1.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등)

  1. 수탁자가 고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과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제19조(준용)

이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세부운영지침)

이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