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공약실천계획 수립(1단계)
       - 민선8기 공약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및 공약사업 확정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작성(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 포함)
     공약실천계획 이행(2단계)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이행실적 관리
       - 공약 조정(변경) 내용 홈페이지 공개
     공약 추진실적 점검(3단계)
       - 공약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 및 보고회 개최(반기별)
     평가결과 환류((4단계)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 공약사업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
  • 평가시기 : 분기별-자체평가 / 연도별-주민배심원 회의
  • 평가절차
추진상황 평가절차 안내표로 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추진상황 보고회(분기),주민배심원 회의(조정 및 평가),군수 보고,추진상황 종합 점검,평가 및 환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분기)
주민배심원 회의
(조정 및 평가)
군수 보고 추진상황
종합 점검
평가 및 환류
주관부서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 평가결과 활용 : 완료사업 군민 홍보 및 부진사업 문제점 분석, 대책 수립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기획홍보실과 협의 후 최종 결정(상/하반기, 연2회)
  • 완료기준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