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공약실천계획 수립(1단계)
- 민선8기 공약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및 공약사업 확정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작성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 포함)
다음
공약실천계획 이행(2단계)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이행실적 관리
- 공약 조정(변경) 내용 홈페이지 공개
다음
공약 추진실적 점검(3단계)
- 공약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추진실적 분기별 점검 및 보고회 개최(반기별)
다음
평가결과 환류(4단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 공약사업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
- 평가시기 : 분기별-자체평가 / 연도별-주민배심원 회의
- 평가절차
공약사업 추진 및수시점검 | 추진상황 보고회 (분기) |
주민배심원 회의 (조정 및 평가) |
군수 보고 | 추진상황종합 점검 | 평가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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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획홍보과 | 기획홍보과 | 기획홍보과 | 기획홍보과 | 기획홍보과 |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기획홍보과와 협의 후 최종 결정(상/하반기, 연2회)
- 완료기준 :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