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공약 관리 규정

(제정) 2016.04.11 훈령 제3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진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며, 이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2.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 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4. 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약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추진부서장은 별지서식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군민의 전체적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
    • 2. 실천 가능한 시책 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가. 관련부서, 전문 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전라남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3.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군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행실적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점검 및 자체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1.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진군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공모 · 추천 등으로 선발한 강진군 군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진군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총괄부서와 추진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및 변경사항 등을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훈령 제317호, 2016.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