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당했습니다.

글번호
611575
작성일
2024.03.19 07:25
등록자
김○○
조회수
324
지난 3월 6일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무례함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민원인 김하얀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없어 홈페이지에 들어오니 비공개 처리가 되어 업무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오늘 오후 조사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는 다녀오면 알겠지요.

하여 문의합니다.

1. 민원글을 비공개 처리한 사유와 근거 조항은 무엇입니까?
2. 제가 경험한 사건과 내용,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게시판에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공무원의 무례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당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홈페이지가 비공개 처리되어 업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보시면 처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2와 강진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1조 제8호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3월22일 09시03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