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주민동이서

글번호
605758
작성일
2024.01.27 14:37
등록자
김○○
조회수
73
태양광발전소설치에따른 주민동이서를 마을이장과노인회장은이천만원 받기로하고 주민과반수 서명을받기로 했는데 상관도없는데 왜안해주냐며 본인에게 협박을하고 왕따시키려는 형태를 고발하려합니다
장소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이장 은2024년1월27일09시30분경 자택으로찿아와서 태양광발전소신축 주민동이서에서명을요구하여지번을확인하려하자주변주민이1번으로했고 마을에이천만원이공짜로생기는데왜 서명을 안해주냐며 화를내며나가더니 잠시후노인회장한태전화가와서 주민과반수이상서명받을테니 안해조도 일은추진된다고 합니다.인허가권자인 군수님.마을이장과노인회장은 협박및공짜돈을빙자강요해서개발행위를누구를위한것이며 공짜돈은서명해준사람들끼리나누워먹어도된다는 이장말을 이해할수가없슴니다.강진군마량면수인리(청용굴저수지인근)에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설비인허가 권에 환경문제를비롯한 개인사유지번에 투기목적사업은재검토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선량한주민을선동한 개발업자와주민대표인이장과노인회장도부정한거래가있었다면그댓가를치루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민원사항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관련 문제 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마량면 수인리 청용굴저수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관련으로 전기사업법 근거로 한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개발행위 허가는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 허가)에 의거 민원인이 신청하면, 58(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주변환경이나 경관의 조화여부, 사업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과 제61(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 강진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경사도,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인허가로 인한 환경이나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예측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동의서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인근마을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여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진군 군계획 조례17조의2 (발전시설 허가기준) 22호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061-430-3985), 인구정책과 지역경제팀(061-430-3392)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1월30일 11시01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