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글번호
605111
작성일
2024.01.16 19:30
등록자
김○○
조회수
132
첨부파일(1)
고모김정임.jpeg
문의했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이 강력 주장해서 다른 상속자에게 피해가 발생될까 소송을 진행했다는 답변맞죠
만일 보증금 반환을 본인에게 줄 것을 강력 주장 해서 법으로 할 수 없었다면
강력 주장이 허위 사실일 경우 군에서 책임 질 것을 약속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강력주장이란내용은 마치 담당자에게 협박을 했는지 방문해서 소란과 업무방해를 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에 일방적 애기만 듣고 무슨 근거로 본인이 강력 주장이라고 판단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모든 민, 형사 책임을 따져 보겠습니다.
본 민원이 강력 주장을 했던 사실이 단 1이라도 있으면 제가 민,형사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명확히 따져보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상속인 故 김 정임 1975.5.22일 사망 신고 재적 등본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재적등본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강진군과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현님의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건물인도 소송건에 대한 내용으로써」 국민신문고 1AA-2312-0160355, 1AA-2312-0711830, 군수에게 바란다(2024.01.08.)를 통해 강진군의 답변을 회신한 사항으로군수에게 바란다(2024.01.16.)를 통해 재차 질의하신 내용 입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변론기일 2024. 01. 17.()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2호법정에 참석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현님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하신 선생님은 이해관계인일 뿐 이의제기 등은 법원에서 소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061-430-354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01월18일 09시01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