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면 대월저수지

글번호
603838
작성일
2023.12.26 12:03
등록자
박○○
조회수
160
사업명: 대월저수지준설 토석채취공사 2022.2-2023.9.30일까지 사업자:(주)영진에스와이 대표 이준채
저히는 중장비운송업체(부성특수)이며 22년8월 강진읍에서 신전면 대월저수지로 중장비운송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송료 대금이 지불되지않으며 1차 허가기간이 지나 2차 연장을하여 골재채취를 영진에스와이에서 하고있는데요 건설과에 민원을넣어 공사중단을 요구해온바 건설과에서는 결재가 되지않고 지역업체 피해를 알고있으면서도
2차연장을 하여 업체(영진에스와이)이익만을 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채대표는 결재약속만 수없이 하고 결재날짜가되면 전화도 받지도않고 지역업체 피해는 늘어나고있어 지금까지
대월제에서 발생한 모든 결재를 하기전까지 공사중단을 군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민원사항은 대월저수지 준설공사 운송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군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확인결과, 운송료 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영진에스와이 업체 이사와 구두로 밀린 대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 및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태영(061-430-338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12월27일 13시12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