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진군민에게 개방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번호
592687
작성일
2023.06.20 11:14
등록자
김○○
조회수
303
안녕하십니까?

강진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강진군은 스포츠 메카의 지역 답게 종합운동장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잘 관리되어있으며

많은 시설이 군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군수님 이하 많은 주무부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겨울철 그리고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힘들며 야외 시설을 이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해 실내체육관 개방을 건의드립니다.

상시 개방시 여러 관리 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일 18:00 ~ 21:00 및 휴일 10:00~21:00까지라도 개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방이 된다면 군민 여러명이 이용할 수 있게 특정 단체(배드민턴 동호회)가 독점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체육회 행사 및 특정단체가 특정일에 이용 협조를 구하는 날까지 일반 군민들께 개방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 날씨가 매우 춥거나 더운 날 우리 아이들과 군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개방 후 개방공지 및 이용수칙 공지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스포츠산업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스포츠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겨울철 그리고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에 야외 활동함에 어려움이 있어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평일 18:00 ~ 21:00 및 공휴일 10:00~21:00 실내체육관 개방에 대해 건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공정한 체육시설 리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호, 청소, 전기사용의 문제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소수 이용자를 위해 상시 개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 체육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함을 유지함으로써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와 체육행사 및 기타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오니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스포츠산업단 시설관리팀 061-430-382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7월12일 07시07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