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인가요 합법 주차 인가요

글번호
591667
작성일
2023.06.01 15:19
등록자
김○○
조회수
320
강진만 한정식 앞에 도로에 수시로 대형 관광 버스가 있던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도로는 군민및 시민을 위한 곳인데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관광버스를 주차 할수 있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법 상으로 노란 점선이 있는곳에서 5분이상 운전자 없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강진군에서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네요.

불법이라면 왜 그곳에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뭐 업주한테 말은 한다고 하겠지만 업주한테 말만하면 뭐 할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말이 생각나네요 악법도 법이다)
법이 지키라고 있는데 아니면 안지켜도 되는건가 보네요 강진군에서는

군에서 하시는 말씀 업주에게 지도 하고 계도 하겠습니다. 하겠죠
근데 업주가 과연 군청에서 하는 말을 지킬까요.

안지키면 어쩌죠. 거기서 사고 나면 분명히 업주 책임도 아니고 (법적으로) 들이 받은놈 잘못인데(법적으로) 또한
거기에 세워 놓은 분(법적으로) 도 일부 잘못이 있겠죠.

업주분이 과연 군청말을 들을까요 안들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 그리고 어디에 불법주정차 신고 해야 되나요.군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가 되나요.아니면 강진경찰서에 신고 하나요.

아 죄송해요 그동안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거 같은데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강진만 한정식 앞쪽 노란색 점선은(정차가능,주차금지)로써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습니다. 다만 탄련적 허용이 가능한 구간이라 저희 강진군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30분 주정차 허용 시간과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시간(1130분 부터 14)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보하신 사안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으며 주변 주차가능한 곳에 주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법 주정차신고 관련 문의는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430-394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6월02일 14시06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