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소재 양심 불량 업소 [추억의 낭만포차]를 고발합니다

글번호
591430
작성일
2023.05.29 15:08
등록자
이○○
조회수
287
지난주 월요일(23.05.22) 22:40분경 있던 일입니다.
강진읍 소재 식당 서문정에서 본인 포함 5명이서 저녁 식사 중 마감시간이 가까워져 일행 중 한 명이 바로 옆 추억의 낭만포차라는 식당에 가서 '옆에서 식사중인데 마치고 여기서 회를 먹을 수 있는지'를 물은 뒤 여사장에게 '그렇다'라는 답을 듣고 간단히 2차를 하기 위해 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20시 52분 결제 후 이동, 영수증 첨부)

일행 중 다른 한명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회를 먹어본적이 없다, 오징어 회가 먹고싶다'고 하여 테이블을 세팅하던 여사장에게 '오징어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물으니 '몸통은 회로 나오고 꼬리는 삶아서 드린다'고 하여 그렇게 오징어회 한 마리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일행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하며 오징어회와 소주를 마신 뒤 22시 40분경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며 얼마인지 물으니 13만원 3천원이라는 여사장의 대답에 '오징어회 한마리에 소주 6병이 어떻게 13만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주 6개, 사이다 1개, 오징어 두마리니 맞다'고 하며 영수증을 버리려 하길래 영수증을 달라하고 확인해보니 133,000원 금액만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첨부)
'우리는 오징어회 한마리에 소주만 마셨다, 그런데 어떻게 13만원이냐'고 재차 물으니, '어떻게 다섯명이 와서 오징어회 한마리를 먹냐, 그건 두세명이 먹지 다섯명이서는 두마리 먹는다'는 일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문정에서 식사할 때 일행 중 한 명이 밥먹고 여기로 올건데 먹을 수 있느냐 물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간단히 먹지 않겠느냐, 왜 마음대로 두 마리를 주고 두 마리 값을 결제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나이가 조금 들어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나 대뜸 화를 내며 수족관으로 가 팔을 냅다 담갔다 빼며 오징어 한마리를 일행 앞으로 던졌습니다.
본인과 일행 넷은 얼이 빠진채 상황 파악을 하던 중 타일 바닥에 미끄러진 오징어 한마리가 일행 중 한 명 바지에 먹물을 내뿜었습니다.
정말이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본인은 중년 남성에게 '지금 뭐하시는거냐, 오징어를 왜 던지느냐'고 하자
중년 남성이 고함을 치며 ' 씨발 내가 이만한 통통한 오징어를 썰어줬다, 그런데 뭐가 불만이느냐'며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은 '왜 욕을 하느냐, 오징어가 통통한지는 관계 없고, 우리는 한마리를 시켰는데 왜 마음대로 두마리 값을 계산하고는 화를 내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여사장은 식당 불을 끄고 일행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일행들은 밀려나며 '그냥 가자'며 본인을 부추겼지만 식사중 일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외지인 취급하며 의도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점과 오징어를 던지며 욕설과 함께 모욕을 준 점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1. 통상 2차로 밤늦게 방문한 식당에서 갑오징어 회를 어떻게 먹는지
(그 시간에 가서 두 마리를 시켜먹는 일은 드문 점, 식사 후 2차인 사실을 알았던 채 주문을 의도적으로 받은 점)
2. 대화 내용을 듣고 일행들을 외지인으로 생각하여 바가지를 씌우려는 의도가 분명한 점
3. 중년 남성이 오징어를 던지며 욕설을 한 점
4. 오징어가 내뿜은 먹물로 일행 중 한 명의 바지가 오염. 훼손된 점 (재물손괴죄 해당)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추억의 낭만포차'를 양심 불량 업소로 고발합니다.
양심을 속인채 질나쁜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속여먹는 양심 불량 업소는 군 위생팀에서 철저한 특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두마리 값을 결제했던 것에 대해 한마리를 제외한 금액, 먹물로 인해 훼손된 옷에 대한 피해보상,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이 업주가 이런 식의 잦은 행태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남성들이 따지지 않고 큰 금액도 그냥 계산해버리고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려 과잉 결제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을 방문하여 주셨으나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징어회 바가지요금 청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에서 오징어회 가격을 명시하고 있고 제공된 음식량에 맞는 가격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량과 다른 오징어회 제공은 주문 접수 시 기본적인 응대 과정에서의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후 영업자 의무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주 친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불친절 등 다수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자(중년 남성)의 부적절한 행위와 욕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일행의 바지 오염, 훼손과 관련한 재물손괴죄 제기 사안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문제로 위생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강진을 방문하여 주셨으나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음식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문화관광실 식품위생팀(061-430-31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06월02일 17시06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