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유치 .육성지원사업에 관하여

글번호
591248
작성일
2023.05.24 16:47
등록자
이○○
조회수
79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유치.육성 지원사업 선정에 관하여 여쭙고쟈 합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타 지역에서 강진군으로 이전한 낚시어선에 관하여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8척의 어선 낚시배가 선정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8척의 낚시어선중 1척에 대하여 가저분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 저는 현재 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유치.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어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진군청 해양산림과로 법원 결정문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정된 어선8척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기준이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될시에도 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 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접수이후 문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부서 및 사업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추진경과를 확인하였고

 

또한,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해당어선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확정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양산림과에서 526일 어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군에서는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어선이 5년 이상 강진군에서 바다낚시 어선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금 교부조건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간의 가처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간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군정에 대한 조언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전략사업추진단(061-430-53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05월30일 12시05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