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합니다

글번호
587455
작성일
2023.03.26 15:37
등록자
박○○
조회수
230
임천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임천리 주민입니다. 최근 우리 마을에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타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마을 뒷산 3000평정도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임천리에 빈집 정비와 전원주택을 도입하여 푸소를 추진하신다면서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뉴스에도 나옵니다. 남부 지방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여 전력 제한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국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전자파 가득 태양광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수지 건너 태양광패널 빛반사로 매일 고통스러울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부디 우리 임천리 마을 주민들의 뜻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뉴스링크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단것을 부디 아시고 관심가져주세요!!!

https://v.daum.net/v/1qdCqBI9Z5?f=m

https://v.daum.net/v/unugpABE0r?f=m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군에 제기하신 임천리 태양광 설치를 반대합니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천리 학림마을에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천여 평의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 민원인이 지난 11월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면, 58(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기재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등과 함께

 

강진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토지의 경사도, 개발행위에 대한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로 인한 환경이나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거나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임천지구 신규마을에 영향 여부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여부 판단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선생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 영향은 경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하단 참조)

 

따라서 우리 군의 강진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로도 충분히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근거(전자파 피해 사례 등)가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만을 가지고 불허가를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박신남(430-3982), 인구정책과 윤상묵 주무관(430-3064)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강화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으며, 눈부심 강도인 휘도 비교 시 태양광 모듈이 창호 유리의 1/15 수준

일출 일몰 등 입사각이 큰 경우 반사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호수 등의 물과 유사한 수준

전자파경우 태양광 모듈에서 직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지 않으며,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미약한 수준(인체보호 기준의 1/1,000~1/500 수준)

전자파 중금속 배출은 인체, 가축에 영향이 없는 수준, 소음도 낮 시간대 한해 일반 가전제품 정도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