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마을 입구 목화 교촌 신풍 금곡까지 이어진 도로

글번호
564942
작성일
2022.05.01 14:28
등록자
김○○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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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마을에 사는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와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도로가 넓어져서 차량 통행에는 용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너가는 길에는 위험천만합니다.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마을입구진입이라는 팻말 있어야 하는데 그것 조차 없어 속도는 40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달리는 차를 보면 60~80으로 달리는 차가 많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넓어지는 동시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덤프 트럭이 많이 오갑니다. 그리고 원교촌 마을은 요양원 및 노인대학 그리고 향교가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 및 버스 운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동차와 보행기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소리도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며, 차가 앞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 덤프 트럭 및 버스가 30으로 달려도 무서운데 60이상으로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 20일 효력을 가지고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는 젊은층보다 노인층이 더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주세요
노약보호구역이란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마을입구 진입 천천히등)
제한속도 30
그리고 직진코스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하다.

이처럼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할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300m 이내의 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의 보호구역 신청이 접수되어야 할 것이며,

접수 후 경찰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과속차량 방지 및 과속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의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확인 결과 교차로 주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교차로 진입 시 속도 저감 등을 통해 보행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강진경찰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가 가능함으로 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CCTV 관련 내용입니다.

교촌마을 입구에서 군동면 금곡마을 진입로까지 새로운 도로는 차량통행은 편리하게 되었지만

보행인, 자전거,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이후 신풍마을회관 앞 사거리와 까치내로와 이어진 교차로 2곳에 방범 카메라가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풍회관앞에서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사고도 방범 CCTV에 녹화되어 사고처리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중간에 있는 교차로 1곳은 인가가 거의 없는 논밭으로 아직 방범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의내용에서 언급된 속도제한 단속카메라와 달리 방범CCTV는 설치장소를 24시간 연속

촬영한 동영상파일을 30일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그 자체로는 주행차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범죄예방이나 진단목적으로 방범CCTV를 강진읍과 10개 면지역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타 장소라도 방범 CCTV가 추가 필요하시면 저희 CCTV 통합관제팀에 연락을 주시면

현장방문 점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추가설명) 이 필요하시면

건설과 도로관리팀-차량과속 방지&보호구역 (061-430-3403)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과속 단속 (061-430-3942)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방범용CCTV (061-430-590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05월04일 14시05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