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도로 위 주정차 및 고성길 도로 확장 건에 대한 의견

글번호
562004
작성일
2022.03.25 14:28
등록자
김○○
조회수
498
후레쉬빌3차 아파트 주변 도로 주정차 현황
후레쉬빌3차 아파트 주변 도로 주정차 현황
후레쉬빌3차 아파트 주변 도로 주정차 현황
남양휴튼 아파트 1~2동 사이 도로 주정차 현황
항상 강진 군민을 위한 군정에 힘써주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요구합니다.

1. 아파트 주변 도로 위 불법주정차
강진군이 인근 타 군에 비해서 도로정비가 잘 되어있기는 하나, 인구 수 대비 운행 차량이 많아 도로 곳곳이며 소방도로마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가구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소형차 보다는 중대형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성리의 경우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도 없이 허가된 대다가
아파트 인근 도로는 보도도 없고 불법주차 된 차들로 인해,
운행하는 차량도 불편하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위험한 도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주차면 수를 확보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남양휴튼 아파트 인근 상가는 주차장도 따로 없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작년에 보행자를 위해 주황색 봉이 설치되긴 했지만 사진처럼 무용지물이고,
봉 옆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오히려 도로 폭이 좁아져버렸습니다.
(사진 참조: 서성리 후레쉬빌 3차 아파트 및 남양휴튼 주변 도로)
양방향에서 차가 오면 지나갈 수 없고, 보행로라고 있지만 주정차 된 차들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경우 시야확보가 안 돼서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2. 고성길 도로 확장 공사
서성리 하나베버리힐즈부터 고성사 올라가는 길(저수지 아래 주차장까지)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지 빨간 깃발이 꽂혀있습니다.
3월 21일경 군청 건설과에 해당 사업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지인에게 확인한 결과 길이 굽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도로를 확장하고 따로 보도를 만들어 사람들은 한 쪽으로만 다니게 한다고 합니다.

고성길은 차량통행량이 많지 않고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보은산 등반로와 연결되어 있어 도보로 운동하는 강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특히나 사업이 예정된 구간은 다세대 주택(하나베버리힐즈)을 지나 저수지까지의 구역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2~3가구와 고성사가 전부이며, V-랜드 개장기간 물놀이 이용객 정도입니다.
V-랜드에 힐링센터 건립, 공원조성, 저수지 부근 주차장 공사 등으로 공사차량들이 한참 다녔던 것을 제외하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을 결정할 때 통행량 조사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길로 서행하면 절대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도 있으나 무늬뿐인 과속방지턱으로,
운행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고 길을 직선으로 만들면 더 과속 할 것이고, 운동하는 지역 주민들은
위험하고 불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면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결정된 절차, 민원신청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 해당 구간의 이용 차량의 종류와 시간당 차량 통행량에 대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진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 운영 구간으로

1. 도서관 앞 교차로

2. 삼양볼링장 앞 교차로

3. 남문주차장 앞 교차로

4. 터미널 앞 교차로

운영중에 있으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구간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금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1. 소화전 5m 이내

2.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

3. 어린이보호구역

4.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5. 버스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10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강진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뢰를 통해 군·경찰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휴튼 옆 40면정도 있으며, 여중 아래에도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변도로 주정차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강진군에서 사업 진행 중인 고성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폭은 기존 5m 를 유지하고

2.5m의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보행 안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도로폭이 6m 이상일 때 방지턱의 높이는 10cm, 도로폭이 6m 미만 일 때 7.5cm 높이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사업구간에 대해서 강진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관리팀-고성사길 도로확장 관련 (061-430-3403),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주정차 및 교통법 관련 (061-430-3946)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03월29일 15시03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