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LPG에 면세유를 주십시요
- 글번호
- 556012
- 작성일
- 2021.12.27 19:06
- 등록자
- 지○○
- 조회수
- 311
농업용 화물차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거하여 면세류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농업용 화물차를 조기 폐차 하였고 친환경 화물차{LPG}를 지원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LPG를 우리 말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를 정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석유류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고 석유 휘발유등유등 주유소가 있기에 LPG충전에 관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LPG도 석유류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가 더 많이 보급 될 것이고 농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면 LPG충전에 대하여 면세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청원 합니다.
군 에서 아니라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화물차는 연료 효율이 5등급 입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농업용 화물차를 조기 폐차 하였고 친환경 화물차{LPG}를 지원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LPG를 우리 말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를 정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석유류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고 석유 휘발유등유등 주유소가 있기에 LPG충전에 관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LPG도 석유류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가 더 많이 보급 될 것이고 농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면 LPG충전에 대하여 면세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청원 합니다.
군 에서 아니라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화물차는 연료 효율이 5등급 입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