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LPG에 면세유를 주십시요

글번호
556012
작성일
2021.12.27 19:06
등록자
지○○
조회수
311
농업용 화물차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거하여 면세류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농업용 화물차를 조기 폐차 하였고 친환경 화물차{LPG}를 지원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LPG를 우리 말로 액화 석유 가스라고 합니다.
즉 석유를 정제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기에 석유류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고 석유 휘발유등유등 주유소가 있기에 LPG충전에 관하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LPG도 석유류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가 더 많이 보급 될 것이고 농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면 LPG충전에 대하여 면세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청원 합니다.
군 에서 아니라는 답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화물차는 연료 효율이 5등급 입니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류 지원은 가능한 것을 확인 되었습니다.

농업용면세유류는 농업용난방기, 곡물건조기, 파종기, 이앙기, 수확용 농기계 등과

2톤이상 4톤이하의 농업용로더 및 농업용 소형화물차량에 지원됩니다.

 

소형화물 차량에 면세유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주 명의 농업경영체등록증, 차량등록등, 도장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면세유류 카드가 발급됩니다.

 

LPG 화물차량의 경우 면세유 신청이 끝나면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면세유카드를 취급하는

LPG충전소를 방문해서 주유를 하시면 되고, 강진은 취급점이 성전LPG충전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LPG취급 충전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고,

군 내에 면세유를 취급하는 LPG충전소 가맹점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농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이 농업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061-430-311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12월30일 11시12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