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영랑생가 內 화장실에 장애인경사로 설치해 주세요.

글번호
546609
작성일
2021.07.22 17:31
등록자
손○○
조회수
329
영랑생가 내 화장실 입구.  입구 어느곳에도 장애인 경사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랑생가 내 화장실 입구.  장애인경사로의 부재로 휠체어사용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
지난 6월10일, 11일 이틀간 강진으로 성인문해 수학여행,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여러가지 볼거리가 많았지만 매우 아쉬운점은 생가 내 화장실입구에 장애인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휠체어 사용장애인 또는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1998년 4월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8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영랑생가(강진)는 그런한 법의 제정이 무색할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휠체어사용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위에 열거한 글은 제가 어느카페에 올린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강진군청에 공문으로 정중히 요청했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왔을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저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팡이로만 의존해야하는 중증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조그만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에 사랑과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진 영랑생가를 방문하신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제252강진 영랑생가의 편의시설 등 설치가 미흡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내 시설정비 등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하반기 국가지정문화재 추가 예산 신청 시 건의하여 추진 가능하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접한 시문학파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의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유적팀 (061-430-336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7월27일 15시07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