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할매매나 분할임대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번호
545309
작성일
2021.06.28 22:28
등록자
정○○
조회수
390
작은돈을 들여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평당가는 '시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는 매우 작아지겠죠.

문제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분할을 안해주려고 하네요?
그 정도 금액은 돈도 아니라고들 생각하는 건가?

평당가로 따지면 맞는 것들도 많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통째로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큰돈을 들이는 일 자체도 비효율적이고.
건보료 재산세 등등 내야 될 금액만 많아지고.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어디 하나 좋을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라고 해도 그걸 통째로 사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월세, 보증금, 권리금만 많이 내야 하잖아요.
쓰잘데기 없이 더 나가는 돈만 짜증나고.

큰돈을 투자해서 잘 벌면 좋은데, 그게 어디 말 처럼 쉬운 일인가요?
안그래도 헬천지 광신도들이 싸지르고 다닌 이후부터는 더더욱 답이 안나오는데?
큰돈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파산 까지 갈지도 모르고
파산 했는데 면책도 못 받으면 뭐, 개막장. 요즘 애들 말로 한강 각 나오는거지.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사용하는데에 작은돈만 들일 수 있다면
적게 벌어도 희망은 있잖아요. 아니, 버는 금액을 떠나서.
평당가가 저렴한 지역이라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헬서울 같았으면 단 한줄기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었으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렸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서 내놓으라는 요구 까지도 아닙니다.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협소주택도 도심 창고도 (초소형 창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



장흥읍에서 매매가 3천만원 이하, 60평방미터 (주변 평지)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평당가로 따지면 맞는 것들도 많긴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대부분 통째로 매매고, 분할은 안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산리의 도로 공사하는 구간 옆에 있는 어느 땅은
매매가는 딱 3천만원이지만, 48평방미터 밖에 안되고 (그것도 높이 차이 꽤 있음.)
팔 벌려서 대충 가늠해봤는데 3미터 컨테이너도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토지에서 그나마 폭이 넓은 부분에는 전봇대가 떡하니 있고요.

저거 하나를 제외하면, 평당가는 맞지만 실제로 매입하기에는 너무 큰 토지가 많아요.
어떻게 분할해서라도 그런 토지를 매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
분할이 안되는 토지를 매각한다면,
저는 그 토지의 일부만 (최소 60평방미터 이상) 분할매입 함과 동시에,
어느 특정한 기관이 그 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임시로 소유하고 있으면
얼추 조절이 되지 않을까요?



강진읍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60평방미터 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저 60평방미터 토지는 협소주택을 신축하려는 용도로 매입하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도심 창고로 활용 할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토지가 아닌 기존 건축물도 가능 / 임대도 가능

기존 건축물의 경우.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있는 2층 이상.)
매매가 400만원 / 전세가 250만원 / 1년 임대료 20만원
토지만 있는 경우, 위 금액의 절반.

창고 1칸 면적 : 0.5~1.5평
1.0평 이상부터 숙박 용도로 사용 예정.
그 미만 0평급은 닭장 돼지우리 같아서 절대로 불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님.
상식이 있다면 0평급에서 잠을 자는 짓은 개막장급이라고 봐야할 듯.

창고 3칸째 까지는 칸막이 필수. 창고 4칸째 부터는 칸막이 없어도 사용 가능.
칸막이 있는 0평급 : 고시원, 쪽방촌 종류...
칸막이 없는 0평급 : 노숙자 보호소, 군대 내무반 등...
칸막이 있는 1평급 창고에서만 숙박 가능. 최소한의 사람 같은 꼴은 생각을 해 봐야...

겨울철 실내온도 영하 1℃ 미만에서는 절대 숙박 불가합니다.
이것 역시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상 온도에서는 보온 정도에 따라 숙박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이 경우도 60평방미터 토지의 매매 방법과 비슷합니다.
분할이 안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공간이라면
저는 일부만 (0.5~1.5평) 분할매입 하거나 분할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느 특정한 기관이 나머지를 임시로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산읍에서도 강진읍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창고 1칸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각 읍마다 작은 창고 1칸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비벼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 해남읍, 대덕읍에서도 각각 1칸씩만.
이 둘중에 늦는 쪽 부터는 칸막이 없는 창고도 사용 가능.

창고 5칸째는 읍이 아니라, 광주 2호선 남광주역 근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확실한 계획이고. 6~10칸째 확장은 아직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창고 8칸째 부터는 창고 임대료의 합계 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쪽이 더 저렴하게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자동차 운전도 겁나서 못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의 계획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시설물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고밀도를 추구합니다.
이쪽에서는 소수점 앞자리만 0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소수점 뒤에도 0이 붙지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큰돈 안들이고 할 생각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다면 불만을 가지는 대신에
작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 조차도 헬서울에서는...

큰돈 들일 필요도 없이.
작게 분할해서 뭘 해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많이 못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집값 땅값도 잡아야겠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 조차도 헬서울 같았으면 택도 없긴 하지만요.

헬서울 명동
52평 상가의 월세가 1억 2천만원이고 보증금은 20억원이라는데
여기서 1.0평만 분할임대를 한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의 52분의 1 조차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 상거래를 위한 장소제공을 위해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내에서는 숙식이 불가능하고, 전통시장 조성 취지상 영업 이외의 창고 등 다목적 사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진군은 전통시장 빈 장옥 발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든 군민들이 공정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모집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팀 (061-430-30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7월06일 11시07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