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통 기사님이 승객을 많이 태워놓고 운행하면서 폰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번호
543253
작성일
2021.05.25 19:41
등록자
김○○
조회수
528
첨부파일(1)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터미널에서 병영으로 가는 오전 11시 30분 차를 타고

강진터미널에서 병영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중에 있었는데

기사님이 운행중 10초동안 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 입니다.

누군가의 가장이자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민원 확인하시고 그 기사님 바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차 번호 : 전남74아7016호
차종 : 현대 그린시티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농어촌버스 이용 중 느끼셨을 불안감에 대해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2021526, 해당 사건의 운수 업체인 강진교통()에 사건 경위서 및 진술서,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한 운전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추후 회사 내 모든 운전원에 대한 교육 계획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으며,

강진교통()에서는 2021527일 요구받았던 자료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사건 경위서 내용상 해당 운전원은 본인의 긴급한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했다곤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운행 중에는 개인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원으로서 핸드폰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운행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조가 적용되어, 처분 주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 행정청에서는 행정지도 및 계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로 처분을 원할 시 민원인께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및 문의사항은,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4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5월28일 13시05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