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농업기반팀장 엄벌하여 주십시오(2) 강진군청 답변 반박

글번호
538632
작성일
2021.04.09 17:32
등록자
이○○
조회수
219
- 비공개글입니다(조회 권한이 없음) -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군 마량면 마량리 1113번지 주변 사업추진과 관련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군은 현재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 시

마을이장을 위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은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에 전달하는 마을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도 마을 주민들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전달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확약서 또한 마을 주민을 통해 우편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셨기에 마을 주민들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하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전 사전에 선생님께 연락드리지 못한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금번 사업에 포함하여 확장하였던 동네 안길은 오래 전부터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안길입니다.

공사 전 마을 안길은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께서 통행하시기에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선생님 소유의 토지 절개지에서 전도의 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우리군에 사업 건의가 들어오기 전부터 선생님께서 먼저 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우리군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선생님께서 먼저 사유지 편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하시며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 추진 시 개인사유지의 경우 공사 후 발생되는 원상복구 및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아닌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군에 기부하는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공사구간에 대한 정확한 편입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주의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분할측량을 통해 편입면적을 확정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업시행 전 우리군으로 제출하신 기부채납 확약서는 공사 준공 후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기부채납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 문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군에 제출하신 기부채납확약서의 공사명은 마량면 서중마을 도로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선생님의 토지를 공사 후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며,

사전에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사업내용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를 관공서 제출 목적으로 표기 후 발급하시어 우리군에 제출하셨기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서보관 기한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해당 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을주민을 통해 우편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신 기부채납확약서와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만약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공사 구간에 많이 포함되었던 것은 맞으나 선생님의  토지만 침범한 것은 아니며,

동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소유주분도 기부채납에 동의하는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무단으로 선생님의 토지를 점유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측량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후 설계도서를 제작하였으며, 관련 도서에 의거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

공사 전 선생님께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 해당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8일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께서 우리군에 전화로 사업진행 상황 및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시어 답변을 드렸으며,

준공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요청하셔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건축계획에 따른 방호벽 철거를 담당 주무관 및 농업기반팀장에게 요청하셔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일부구간 철거가 가능하다 답변 드렸으나 선생님의 남편께서 수차례의 통화 끝에 처음부터 건축계획이 없었으므로

완곡하게 철거(원상복구)만을 요구하시어 320일 철거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께서 당초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편입면적 확정을 위한 분할측량을 의뢰 하였으며,

추후 담당주무관 및 농업기반팀장과의 수차례의 통화 끝에 완곡한 철거(원상복구)

의사만을 표하시어 기부채납 목적의 측량 의뢰를 철회하였습니다.

선생님 남편께서 건축을 목적으로 의뢰하신 부지경계 측량에 대하여 담당 주무관 입회를 요청하신 바 있으나

측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이 아닌 개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의뢰하신 측량은 담당주무관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 드렸으나 선생님 남편분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훼손을 말씀하시는 흙 및 나무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확인 후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염려를 끼치게 되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업 추진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팀 (061-430-339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4월19일 17시04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