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농업기반팀장 엄벌하여 주십시오(1) 강진군청답변 반박

글번호
538631
작성일
2021.04.09 17:29
등록자
이○○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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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군 마량면 마량리 1113번지 주변 사업추진과 관련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군은 현재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 시

마을이장을 위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우리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시기 전에 선생님께서도 마을 주민들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전달을 받으셨으며,

기부채납 확약서도 마을 주민을 통해 우리군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해당사업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셨으며,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무단으로 선생님의 토지를 점유할 목적은 추호도 없었으며, 선생님께서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기부채납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또한 사전 동의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셨기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전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측량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후 설계도서를 제작하였으며,

관련 도서에 의거 사업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사업이며, 동 여건의 다른 공사 추진시에도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토지소유주의 사전 동의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측량 결과에 의거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합니다.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토지구역이 공사 구간에 많이 포함되었던 것은 맞으나 선생님의 토지만을 침범한 것은 아니며,

선생님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다른 토지소유주 분께서 사업에 동의하시는 기부채납 확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만, 공사 전 선생님께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지 못한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셔서 현재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후 해당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선생님께서 우리군에 전화로 사업진행 상황 및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시어 답변을 드렸으며,

준공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요청하셔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건축계획에 따른 방호벽 철거를 담당주무관 및 농업기반팀장에게 요청하셔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일부구간 철거가 가능하다 답변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수차례의 통화 후에 처음부터 건축계획이 없었으므로

완곡하게 철거(원상복구)만을 요구하시어 최근 철거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업 추진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팀 (061-430-33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4월19일 17시04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