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농업기반팀장 엄벌하여 주십시오(2)

글번호
538134
작성일
2021.04.01 19:33
등록자
이○○
조회수
230
원래 사용된 도로 사진
측량 참고도
원래 사용돤 도로가 토주의 땅이 이미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한 측량사진
토주의 땅을 무단 침범한 사진 사진
원상복구시 발견된 도로포장 공사 사진
원상복구시 발견된 바닥공사 사진
원상복구시 발견된 바닥공사 사진
- 비공개글입니다(조회 권한이 없음) -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군 마량면 마량리 1113번지 주변 사업추진과 관련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현재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시 마을이장을 위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으로부터 건의 받았으며

사전에 토지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 주민들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에 포함하여 확장하였던 동네 안길은 오래 전부터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안길입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 일부 확장 및 방호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동의로써 기부채납확약서와 인감증명서를 면사무소를 통해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셨고,

이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토지구역이

공사 구간에 많이 포함 되었던 것은 맞으나 선생님의 토지만을 침범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개인사유지의 경우 사업시행 전 정확한 편입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분할측량을 통해 편입면적을 확정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기부채납확약서와 인감증명서는 개인 사유지 편입에 동의하는 목적으로써 건설과에서 관리,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업무 추진 시 공사 후 발생되는 원상복구 및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유지 편입에 동의하는 기부채납확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준공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주에게 정확하게 편입면적을 통지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다만, 사업시행 전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측량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설계도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관련 도서에 의거 사업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 및 주민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기 전 선생님께서는 우리군으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과 이미 협의가 된 사항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강진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당시 담당 주무관은 아직 이장 및 마을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으나 선생님께서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시어

토지기부채납확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면사무소를 통해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115일 선생님께서는 우리군으로 해당 서류를 면사무소를 통해 제출해 주셨으며,

사전에 충분히 도로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공사 계획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도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우리군으로 연락을 하시어

공사 진행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등 담당 주무관과 수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확정 후 공사계획 등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선생님께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군에 먼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하시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해당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동 여건의 다른 공사 추진 시에도 기부 채납확약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절차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주(선생님)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추호도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해주신 기부채납확약서와 인감증명서는 우리군 건설과에 면사무소를 통해 전달되어

담당 주무관이 지금까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공사완료 후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 그리고 담당 주무관, 팀장과

장시간에 걸쳐 통화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선생님과 남편께서는 우리군에 사업진행 상황과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의를 위해 연락을 해오셨고,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를 염려하시어 통화 사실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하셨습니다.

기꺼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셔서 분할측량 후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답변도 드렸으며,

남편분께서 측량에 입회하시길 원하셔서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통화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7년여 전 마량면에 귀촌을 결정하시고 땅을 마련하셔서 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항도 말씀하시며

출입구 구간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축 공사 진행 시 철거를 하시거나, 건설과에 철거를 요청하시면 출입구 구간을 철거해 드리겠다 답변도 드렸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금번 공사에 편입된 3필지 중 중간부지라 분할 측량 시 선생님 소유의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출입구 구간을 정해야할 것 같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같은 질의를 며칠 간 수차례 전화하시어 확인하셔서 장시간에 걸친 통화로 다른 민원과 일처리를 제쳐두고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우리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답변도 드렸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께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요구하시어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셔서 분할측량을 의뢰했으나 원상복구 공사를 하게 되어 측량 계획을 철회하였고,

선생님 남편께서 건축계획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부지 측량을 하신다고 담당자 입회를 요청하셔서 건축 목적의 개인적 측량은

담당자 입회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지만 선생님 남편분과 소통이 안 되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긴급하게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후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선생님께서 훼손을 말씀하시는 나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확인 후,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착공, 준공 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업무 추진 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공사 후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토지소유주의 동의 의사를 확인 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공사 착공 전 선생님 및 선생님 남편분과 사업내용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추호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팀 (061-430-339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4월08일 11시04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