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산 양봉원 어린이 여행객 벌쏘임 사고

글번호
537880
작성일
2021.03.30 13:31
등록자
조○○
조회수
542
첨부파일(1)
Resized_20201221_090126.jpeg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지내고 계실테고 관련 업무에 애쓰시고 있을 와중에 글을 올리게 되어 우선.. 송구합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는 주부이고, 3월 26일~28일/ 2박3일 아이들(남, 11세 8세)만 데리고
주작산 별소리 캠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8일 일요일 오후 4시 40분경 퇴실하는 과정에서. 큰아이가 벌떼...네.. 벌떼입니다.
수백마리의 벌떼와 맞닥드려 머리와 목덜미 4곳을 쏘이게 되었습니다.
퇴실하면서 저는 차로 입구까지 내려오고 아이들은 내복과 반팔차림으로 달려 내려오는 중..
먼저 도착한 제 눈에는 이게 하루살이가 엉켜있는건지.. 모기떼인지..뭐지 제 눈을 의심하다
벌이라고 인지하는 순간과 어서 차에 타라며 외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이에 작은아이는
차에 탔지만 큰아이는 이미 벌떼에 쫒겨 괴성을 지르고 눈물범벅으로 캠핌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아이 머리에 붙어있는 벌을 떼어내고 아이를 감싸는 벌들을 쫒아내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아이를 차에 태워 캠핌장의 개수대 찬물로 머리를 씻겨 냉찜질하며정신없이 광주로 왔습니다.

그날의 모든 상황은 벌떼의 영상과 저의 외침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남아있고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입구에서 밭일을 하시던 양봉장 사장님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벌떼 사이로 뛰어내려가는 아이를 보셨음에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않으셨고 아이에게 가려고 후진하는 차를 보시면서 차에서 내려 벌들을 쫒아내는 순간에도 모두 지켜보셨지만 괜찮은지, 걱정한마디 묻지않으셨고 다시 캠핌장으로 오른후 광주로 출발할때까지 존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광주로 어서 와야겠다 생각, 병원으로 가야하나 하는 생각뿐이였습니다.
집에 와서 살펴보니 머리에 2곳, 그리고 목덜미에는 아직 벌침이 박힌채로 2곳이 쏘여있었고 아이를 달래가며 침을 빼고 그래도 말벌이 아니기에 그리고 건강한 아이라 생각해 통증은 지나가리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까지 욱신거리다고 하여 소아과에 가서 항생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고 다음날 정상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마무리 된게 다행일까요? 더 어린아이였다면요, 어르신이였다면요..?
제가 겪은 이.. 일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진달래핀 주작산을 보여주고싶어 선택한 여행지입니다.
휴향림 입구의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너무 예뻐 전날에는 빗속에서도 휴향림까지 산책을 나갔던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양봉장을 무단침입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길 한쪽에 양봉장 무단침입시 벌쏘임 관련 팻말 첨부합니다.)
주작산 휴향림에서 2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바로 캠피장이고,
외부 등산객들이 주작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는 .. 누구나 지나갈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차한대 겨우 지나다니는 작은 마을길에.. 벌떼 수백마리가 어떻게 있을수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관련 군청 담당자께서는 민원이 있는거 아신다며 양봉업의 법규가 변경되어 양봉장과 마을 주민과의 절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고 기다리고만 있으니 외부여행객의 사고가 생긴건 아닐까요..
제가 겪었던 일을 블랙박스 영상과 온갖 사진을 첨부하여 sns나 그 흔한 맘까페에 내용을 보태고 보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몰이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주작산휴향림과 진달래로 장관을 이룰 주작산, 아이들이 자연을 온전히 느낄수있었던 깨끗하고 친절한 캠핑장이 있는 강진의 이미지를 갉아먹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률에 무허가라고 고통받을 양봉장도, 벌떼들로 노심초사할 캠핌장도, 강진이 좋은 외부 여행객도.. 군청에서 나서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괜찮냐는 걱정의 말씀도, 법 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탁상공론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머리를 앓고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고 있을 안쓰러운 군민에게 떠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군수님의 손주가 이런일을 겪었다면요... 관련 공무원의 자녀들이 수백마리의 벌떼에 쫒겨 벌침을 쏘였다면.
.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하실수있는지... 꼭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제 담당자가 안계신다고 하여 다른 관련직원과 통화했고 담당자 팀장님께 내용전달하시겠다고 하여 내용과 연락처를 꼭 남겨달라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군 방문 후 귀가 하시는 과정에서 자녀분이 인근 양봉장에서 사육하는

꿀벌에 의한 벌쏘임 피해를 당하심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봉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 8. 28) 되었으나, 관련 법률에는 주택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농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벌똥 및 벌쏘임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보완대책을 세워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건의하였습니만, 농림축산품부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식품부에서는 양봉장꿀벌로 인한 피해분쟁 관련 조항이 없어 사인 간의 이해권리 충돌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중재 또는 사법기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 양봉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주택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꿀벌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을 방문하신 선생님의 자녀분께서 벌쏘임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접하고 해당 양봉장을 담당팀장과 강진군 양봉회장이 같이 방문 (2021. 3. 31() 13시경)하여

선생님 자녀분의 벌쏘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린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작양봉원입니다.

먼저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우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오신것일 텐데 아이가 다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 당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벌에 쏘여 다친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벌로 인해 다친 상황이였다면 즉각 대응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직접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 적힌 전화번호 (주작양봉원: 010-6647-4147)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녀분의 벌쏘임 피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양봉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봉농가 지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에 관련하여 기타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061-430-3611)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04월01일 17시04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