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주세요

글번호
424501
작성일
2009.11.20 17:01
등록자
박○○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저는 성전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박성재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09.09.22일 도감사관이 휴가시 들렸을때 면사무소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고 오느라3-5분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09.09.24일 정식으로 세명의 도감사관이 왔을때 숙소 화장실에 있다가 감사관 왔다는 말에 1분안에 나왔습니다. 구건물이라 진료소에서 문말열면 숙소 화장실과 방이라 저는 좌변기가 있는 숙소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숙소에서 나왔다고 조금 머라고 했지만 확인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근무지 이탈로 경고가 나온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이런경우로 경고가 나온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1분 2분 화장실 이용한것이 근무지 이탈인지 궁금했으며 실제 근무지 이탈이라면 그때 객관적 증빙 자료인 확인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제게 확인서도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에 이런 이유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했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이유를 묻자 1분 화장실 갔다온것도 늦은거라며 하시길래 소장님도 당일 점심시간 1시를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도청에서 근무지 이탈이라며 도청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종 결정은 보건소에서 했고 이의신청도 보건소에서 합당하면 경고를 취하하겠다고 해서 의견제출서를 쓴거였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를 주실꺼면 당사자인 내 의견과 내 확인서라도 확인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여쭈자 도청에 문의하라고만 하셨고 행정계장님도 궁금한게 있으면 도청에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 감사원과 통화를 했는데 숙소에서 나온건 잘못했지만 앞으로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을 강화하란 뜻이었지 경고를 주란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보건소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경고인데 답변을 피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관리책임자이신데 왜 행정계장님이 문책을 받으셨냐고 묻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당일 저희 근무지 이탈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소가 더럽고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것이 보건소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같이 청소하고 깨끗이 했어야 함은 맞지만 관리소홀로는 법적으로 저희 경고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1분 늦은것이 근무지 이탈이라면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고 2번이면 감봉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전국에 있는 다른 공중보건의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조금은 알아보고 있지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여 군수님께 글 올립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강진군민 보건을 위해 공중보건의로 재직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일전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와 지도·.감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해 배치·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복무점검 결과에 따라 처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남도 감사과의 점검으로 내려진 처분에 대하여는 박선생 개인적으로 이의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만, 도 감찰결과 처분요구서에 의거 처분을 시행한 것이므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로 하여금 경위를 파악하도록 한 바 있고 보건소장에게도 지소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금회 경고 처분으로는 남은 복무기간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시면 감봉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것임을 양지하시고 남은 복무기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박선생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 군민들께 인술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9.12.

강진군수 황 주 홍
2009년12월16일 20시12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