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지구

글번호
424264
작성일
2007.12.08 00:00
등록자
조회수
686
안녕하세요
만덕지구에 관련된 글을 올릴까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도 해봤습니다
1) 모판1개당 2200백 원으로 책정됐더군요
그런데 그때당시 방송(확성기)로 이야기하기엔 무상이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판갑 가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당시 방송하기에 무상이라고 했으면.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군민(농민)을 우렁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2) 덕남리 쪽에 가까운 쪽으론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수가 들어 온 뒤에 이미 모는 죽거가고(죽고)
그 후로 호수. 양수기. 등등 한 것은 늦은 대책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조량이 너무 작아서 곡식은 배동 하는데 빌 실기 닥쳐오고
그 곡식은 여물도 작고 죽어서 다른데 에 서는 받아주지도 안습니다.
3) 1㏊당 1,220,000 보상됐는데 제외 된 것도 동등하게 보상 해주세요.
그리고 남득이 가게 설명(답글)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 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신영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판에 대한 복구비는 재이앙 및 보식에 소요된 비용 중 농가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입니다. 도암면사무소에서 공급한 모판을 사용하신 분들께는 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 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덕남리 쪽 논은 양호한 용수공급으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인근 농경지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농경지는 각각의 농지마다 이앙시기, 농지의 상태, 용수의 공급사항 등 영농환경이 각기 달라 동등한 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있으시면 건설팀(☏430-3335)으로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방문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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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12일 00시12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