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의 티.

글번호
424259
작성일
2007.11.05 00:00
등록자
조회수
620
강진군에 바랍니다.

져는 차가 좋아 절이 좋아 다산을 그리는 몇몇 지인들과 종종 강진을 찾곤하는

사람입니다.

강진의 청자도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일행의 발을 이끄는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향긋한 차향과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백련사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차한잔의 여유로 일상의 모든 힘들고 고된일들을 훌훌

털어 버리기에 정말 멋진곳이라 여겨 지기 때문이지요.

어느곳이나 마찬가지고 옥의티라 여길수도 있겠지만 수차례 갈때마다 안보면

될걸 하면서도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군요.

남의 험담보다는 먼저 나자신이 올바르게 하면되겠지만 저의 말한마디로 저를

포함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위에 표현한 마음들만 가슴에 담아올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자적어봅니다.

백련사 입구 주차장에 보니 조립식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절입구에 있을 모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지입구에 비위생적인 음식과 막걸리를 판매하는 상점도 그렇고

관리 또한 눈쌀을 찌푸리게 할정도 였다는거죠.

매번 우리일행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물리치지 마시고 시정하여 주시면

다음우리의 여행이 더욱 가치있는 길이 되리라 생각하며,

오지랍이 넓은 관광객이 한마디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우리 군을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백련사 입구 주차장 상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21조및제22조규정에 의하면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한 식품을 조리·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77조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당사자에게 계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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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1월15일 00시11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