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연체개선 청원에 대한 답변

글번호
424258
작성일
2007.11.01 00:00
등록자
조회수
785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평소에 강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귀 기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용어 변경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연체금과 가산금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있으나,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한다.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조세법 분야와 같이 행정 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인 경우에는 ‘연체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는 징벌적 성격보다는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인 ‘연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도한 연체금의 부담 경감 (체납처분 및 연체율 개선)

강진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구 시 수용가를 수시 방문 독려함으로써 단수 등 체납 처분 없이 최대한 체납요금을 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단수 및 체납 처분 시 연체 사유를 세부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보호계층과 고의적인 고질 체납자를 분별 사유를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연체율은 3% 정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율 및 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의 보완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산금 일할 부과, 연체율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2007년11월01일 00시11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