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저수조에 흙탕물유입으로 인한 저수조통 청소비 지급해 주세요
- 글번호
- 582289
- 작성일
- 2023.01.11 11:44
- 등록자
- 정○○
- 조회수
- 333
저는 후레쉬빌 3차 아파트 관리소장 정현희 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3일 부터 상하수도 관로를 통하여 저수조 통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
141세대 주민들이 대책없이 흙탕물을 이용하여야 했으며, 필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그피해를 가늠할수 없다.
현재는 저수조 통에 가라 앉은 토사량이 상당하여 빠른시일내에 저수조 통의 청소가 시급하다고 본다.
1월 10일 상하수도 담장자가 물통의 가라앉은 토사량을 확인하였고, 1월11일 또다른 담장자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저수조 통의 청소에 대한 보상 조례가 없어서 청소용역 비용은 보존해 줄수가 없다고 한다.
강진군수님 께서는 조례가 없다고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이 행태가 옳은지,오셔서 저수조통을 한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
설혹 , 조례에는 없다하더라도 지금은 불량관로에위치하여 식수를 공급받는 여러 공동주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별재난도 있으므로, 어떻게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수십년전에는 단독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강진 군에 공동주택(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었다. 해서 현실에 맞게 저수조통의 청소비나 필터등 수질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2023년 1월 3일 부터 상하수도 관로를 통하여 저수조 통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
141세대 주민들이 대책없이 흙탕물을 이용하여야 했으며, 필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그피해를 가늠할수 없다.
현재는 저수조 통에 가라 앉은 토사량이 상당하여 빠른시일내에 저수조 통의 청소가 시급하다고 본다.
1월 10일 상하수도 담장자가 물통의 가라앉은 토사량을 확인하였고, 1월11일 또다른 담장자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저수조 통의 청소에 대한 보상 조례가 없어서 청소용역 비용은 보존해 줄수가 없다고 한다.
강진군수님 께서는 조례가 없다고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이 행태가 옳은지,오셔서 저수조통을 한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
설혹 , 조례에는 없다하더라도 지금은 불량관로에위치하여 식수를 공급받는 여러 공동주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별재난도 있으므로, 어떻게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수십년전에는 단독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강진 군에 공동주택(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었다. 해서 현실에 맞게 저수조통의 청소비나 필터등 수질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