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입찰건에 건의 드립니다.

글번호
424621
작성일
2011.02.22 20:19
등록자
조○○
조회수
466
강진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엇그제 관급 공사로 정다산 유적지 재난방재시스템 구축(CCTV) 입찰이 있기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 방문 드려 담당자와 얘길 해보니 전자 입찰이라 본인은

안된다! 딱 부러지게 말씀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관급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정보통신면허가 없어 못합니다. 그러나 수의 계약은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공고문을 보게 되면 수의(소액)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뭐 이래저래

말씀 드려봐야 안되는건 뻔 하여 그냥 돌아서 사무실로 왔죠... 근데 저두 나름 알아보니

전남 강진군에 정보통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더군요.. 다만 여기 강진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 해 놓고 정보통신면허만 발급 해 놓고 정작 사무실은 광주에 있더군요

그런 업체가 7군데나 되더군요.. 이건 진짜 억울 합니다만... 그리고 행정상 강진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 한 것도 이의 제기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여기 강진 지역에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냥 하소연 합니다. 군수님께 답변 같은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심정이 이렇다고만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 드리면 행정상 입찰 된 업체가 설치를 하더라도 광주지역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만에 하나 이지만 AS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그 업체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나중에

해 줄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하고 글 올려봅니다... 바쁘신 업무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셋째, 강진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 해 놓고 정작 사무실은 광주에 있는 자의 입찰참가 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바와 같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강진군에 등록하고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대표자 주소지를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로부터 6개월간 강진군에 두도록 제한하였으나, 대표자 주소지를 6개월간 강진군으로 제한한 것은 신규 업체의 시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취소하라는 공공거래위원회의 지시와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넷째, 광주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의 A/S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관련협회로부터 하자보증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제 때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여 불편하셨거나 의문이 있으셨다면 이 글이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액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업체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1. 2. 23
황주홍 올림
2011년02월23일 19시02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