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의 일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글번호
615677
작성일
2024.05.29 11:12
등록자
윤○○
조회수
292
강진군청의 일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저는 공병값을 손님에게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라는 강진군청의 전화를 며칠전 받았습니다.




저희가게에 민원을 제기한 이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로 가게 영업에 여러번 폐를 끼친바 있는 사람이고,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병값 또한 줬지만 받아가지 않은것이 CCTV로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 입니다.




군청에 민원이 접수된것이 수개월 전으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된것이 의문이라 이유를 물으니 군청 직원이 해당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것이고 경찰의 판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늦어졌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판결이 무혐의 이기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때 경찰과 군청은 성질이 전혀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맞다면 경찰에서 무혐의라면 군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cctv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건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손으로 가리기 급급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전화한통으로 통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것이 아닌 정확한 상황 조사와 설명을 통해 저와같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의문이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도대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신 자원순환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강진경찰서에서 무혐의 결론난 건에 대하여 군청에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공병값 미반환에 따른 사건이 강진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으로 판단하여

 ○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각하처분 되었으며,

 ○ 자원재활용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토록 강진군청에 통보되었습니다.(강진경찰서 통지공문 사본 첨부)


2.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상황조사에 대하여

 ○ 과태료 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의2341조의제2항의5(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위반

  - 강진경찰서의 사건 수사 결과 통보 공문(사본)

 

 ○ 강진경찰서로부터 통보된 공문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녹취파일)를 토대로 2023. 11. 경 선생님의 점포에서 신고자에게 공병값(자원순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과 환경정화팀(061-430-3231)에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05월31일 08시05분강진군청(--)
군수에게 바란다 (2240) 강진경찰서 통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