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의 일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 글번호
- 615677
- 작성일
- 2024.05.29 11:12
- 등록자
- 윤○○
- 조회수
- 29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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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군수에게 바란다 (2240) 강진경찰서 통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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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의 일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저는 공병값을 손님에게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라는 강진군청의 전화를 며칠전 받았습니다.
저희가게에 민원을 제기한 이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로 가게 영업에 여러번 폐를 끼친바 있는 사람이고,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병값 또한 줬지만 받아가지 않은것이 CCTV로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 입니다.
군청에 민원이 접수된것이 수개월 전으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된것이 의문이라 이유를 물으니 군청 직원이 해당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것이고 경찰의 판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늦어졌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판결이 무혐의 이기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때 경찰과 군청은 성질이 전혀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맞다면 경찰에서 무혐의라면 군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cctv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건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손으로 가리기 급급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전화한통으로 통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것이 아닌 정확한 상황 조사와 설명을 통해 저와같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의문이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도대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저는 공병값을 손님에게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라는 강진군청의 전화를 며칠전 받았습니다.
저희가게에 민원을 제기한 이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로 가게 영업에 여러번 폐를 끼친바 있는 사람이고,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공병값 또한 줬지만 받아가지 않은것이 CCTV로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 입니다.
군청에 민원이 접수된것이 수개월 전으로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된것이 의문이라 이유를 물으니 군청 직원이 해당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것이고 경찰의 판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늦어졌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판결이 무혐의 이기때문에 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때 경찰과 군청은 성질이 전혀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맞다면 경찰에서 무혐의라면 군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cctv영상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건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손으로 가리기 급급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전화한통으로 통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것이 아닌 정확한 상황 조사와 설명을 통해 저와같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의문이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도대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민원업무처리
군수에게 바란다 (2240) 강진경찰서 통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