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에 살려고 하는데 자꾸 건축법을 따지면서 방해합니다

글번호
591367
작성일
2023.05.26 17:41
등록자
윤○○
조회수
287
첨부파일(1)
강진에 살고 싶어서 조그만 근생을 신고처리 하려고 했으나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수가없다고 보완이 자꾸 떨어지네요
건축사가 괜찮다고 하면 되고
정말 안전에 위배되면은 추후 건축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공무원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분 나빠서 귀향 하는걸 보류합니다
귀향한다고 하면 다른 곳은 도와주면서 일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직원기본자세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시 민원(민원번호:20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축인·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 :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보완이 자꾸 떨어지네요

 

- 답 변 : 귀하께서 세움터로 접수하신 민원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신고 입니다.

건축신고 접수 후 검토 한 결과 신청 대지의 중간 부분의 레벨 차이가 심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설계도서만으로는 건물의 위치가 언덕 부분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자인 저로서는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였고 사전에 유선상

이런 사항을 알려드렸으며, 경계측량 후 건물의 위치를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확인이 필요함에 보완요청 하였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40(대지의 안전등)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년05월30일 10시05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