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축구부에 대하여

글번호
424238
작성일
2007.08.05 00:00
등록자
조회수
649
안녕하십니까?
前 수영강사 김미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여성축구부를 창단시키시어 여러 여직원들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수 있도록 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이 축구 메카로 더 홍보할 수있는 매체가 되었다고 하여도 빈말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허나 축구부 창단에 장점이 있다면 그에 단점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저에 생각을 군수님께 알리고자 이렇게 몇글자 적어봅니다.저역시 축구부에 가입하였고 또한 강진군을 홍보하고자하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축구경기가 있으면 군에 출장신청을하고 군에 도움을 받아 축구경기에 참가하였고 또한 출전시에는 항상 군을 홍보하는 책자를 가지고가 군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꼬집어 말하는 여성축구부에 단점은 이렇게 축구경기에 출전하고 부상을 당하였을때 입니다..전 믿었습니다 축구도 역시 직장인 동호회이고 운영도 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믿고 축구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너 아니면 안된다 너가 있어야 된다" 하는말에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축구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경기에 출전하고 부상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전 남자들도 다치면 힘들다는 무릎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그래서 2월 28일 오른쪽 무릎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파열이라 인공인대 이식수술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수술을하고 치료중이였는데 믿었던 직장에서 청청날벼락같은 편지가 왔습니다 3월 13일로 직원해제..라는 믿기 싫었던 믿고 싶지도 않았던 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엄마앞에서 다른 환자들 앞에서 창피한줄도 모르고 스물여덟 먹은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펑펑울었습니다.
정이 들었다면 들었겠지요 언 5년을 몸담아왔던 직장인데..솔직히 그당시엔
아무말도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기 아니면 갈곳없겟냐 먼저 몸이나 추스리고 생가해봐라" 하면 다록거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억울하고 분한건 군수님에 사인이 들어있는 해직통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군에서 해직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전 정말 억울하기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제가 믿고 제 손으로 뽑은 사람에게 간단명료한 사인한장 들어있는 통보서를 봤을때는 화가 났습니다 "아~~우리 군수님도 별수없는 사람이구나..나 하나 짜르는건 이렇게 쉬운거구나..쓸모없는 헌신짝처럼 나도 단물다 빼고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강진이 더욱 싫어졌습니다 위로에 말은 커녕 해지통보라니, 그리고 지금 퇴원한 상태에서 강진에 갔습니다 수영장 회원들은 다시 복귀하라며 위로해줍니다 사람하나 짜르는것도 쉬고 사람하나 매장시키는것도 쉽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지역민이 아니라는 것때문에 사무실에서도 맘고생하며서 내가 잘하면, 내가 떳떳하면 저들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수영장회원들이 다시 돌아오란 말을 들을때면 맘한쪽이 찡해옵니다 나를 내친 이곳이 나를 다시 받아줄까라는 생각에, 조금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시지 하는 마음에...제가 다친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그런 사람아니니 대화로 해봐라 내가 군수님 만나게 해주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더 군수님을 믿고 글 올려봅니다 정말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인지 한번더 군수님깨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 강진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강진군민들이 있어 그사람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수영강사 김미정으로 남고 싶어 군수님깨 청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저에 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원직복귀 시켜주십시오. 제가 미련없이 강진을 떠날수 있을때 그때 당당히 나갈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삼국지처럼 많으나 적다보니 또 다시 그때에 기억들로 감정이 북받쳐 횡설수설 한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다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요. 前 수영강사 김미정올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2007년08월05일 00시08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