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을 눈감아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글번호
424236
작성일
2007.07.26 00:00
등록자
조회수
684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군행정 하시느랴.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다름이 아니고,강진에 적을 두고 있는 남도일번지관광회사가 너무 부실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군수님께 알리고자 합니다.
관광전세버스 넘버가 법규정상 10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전부터 부족한 상태고 보험도 들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남도일번지관광회사와 계약해서 여행을 떠나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군수님 이런 부실한 회사를 행정조치 않고 계시면 이것이 바로 근무 태만이며.공무원에 직무위가가 아닐까요?
군수님 하루빨리 부실한 회사를 정리하셔서 설량한 여행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도 일번지는 차대가가 부족한지가 1년이상이 지난습니다. 그럼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강진군청에서 빨리 기간내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계속이런식으로 불안한 회사가 정리가 안되고 있으면 도청으로 또 민원을 넣겠습니다.
그럼 강진군수님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고,.언제나 만수무강 하십시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우리 군 교통행정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의 해주신 귀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세버스 부실업체로 판단 개선을 요구한 내용 중 기준등록대수 미달 건에 대하여는 총10대중 1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조항)따라 감차 처분되었고 2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폐차를 하기위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사항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전세 버스를 등록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불이행한 상태로 앞으로 관련조합과 협의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동업체가 나머지 등록된 전세버스가 보험 등에 미 가입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세버스공제에 3대, 삼성보험에 2대 LIG보험에 1대로 7대의 차량에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상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하여 관련업체의 점검 등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하여 여행객 등 전세버스 이용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08월06일 00시08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