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건의사항

글번호
424068
작성일
2006.01.06 00:00
등록자
조회수
997
1. 관련된 내용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한꺼번에 국가경찰 3,000명 정도를 전직희망 받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국가경찰을 이관하는데 해양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의 공식 입장
※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홈페이지/참여마당/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시범실시의 개시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시·군·구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
※ 자치경찰법안 부칙 제4조(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 자치경찰법안에는 해양경찰청 관련내용이 완전 배제되어 있음

2. 문 제 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같이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음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집단 특채절차에서 해양경찰은 배제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개별적인 특채만 가능
-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 1계급 특진 가능하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직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저해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미비

3. 건의 사항
- 최초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집단으로 특채절차를 거쳐 자치경찰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규칙·조례 제정시 반영
- 자치경찰대 창설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해양경찰과 관련된 자치경찰업무 수행시 업무협의 규정 마련

4. 건의 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도 자치경찰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대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해안지역, 도서지역,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한 내륙지역에서는 업무특성상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법적근거
- 육상에서의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전반은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직제시행규칙 제21조(관할)
-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단속 등 치안업무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관장
※ 정부조직법 제44조3항, 직제시행규칙 제7조(관할)
- 해양경찰청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국가경찰공무원. 끝.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해양결찰도 국가 경찰처럼 자치경찰로의 특채시 1계급 승진등 국가경찰처럼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사항임을 고려해볼때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국가경찰 3,000명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통보받은 바 있느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양경찰 입장으로써 충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정에 많은 관심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6년01월12일 00시01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