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신청자격
대상자 선정시 아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차상위 계층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우선순위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중 특히 독거노인(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75세 이상)를 우선 선정
구비서류
- 없음
서비스내용
사업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실시
- 혈압, 혈당 등 전반적인 건강체크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등 질병증상관리 및 합병증예방
- 각종 의료에 대한 상담서비스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 필요한 경우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