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 자(관찰실, 준중환자실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환아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금액
- 의료비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 : 90%※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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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된 의료비, 개인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등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기초생활보장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해당자에 한함)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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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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