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경구약 피임약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지속적 신경정신과 치료자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탈락기준
-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추진기간
- 2022. 3월 ~ 12월(치료 4개월, 추적관리 5개월)
- ※ 2022년 3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에 의해 대상자 선정(소득수준, 설문‧혈액검사 결과 등 검토하여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 신청서 hwp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hwp 다운로드 한방 난임치료 설문지 hwp 다운로드
추진방법
- 한약 치료(4개월), 추적검사(5개월)
- ※ 전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 통해 추진
- ※ 신청 접수(보건소) 및 혈액검사(검진비용 개인부담)→보건소 심사 및 선정 후 한의사회에 통보→ 한의사회 대상자 확정 후 보건소에 통지 → 대상자 배정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 및 추적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