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전남일 경우 지원가능
- 검진기관 : 강진군내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신청자가 받아야하는 검진항목이 강진군 소재 검진기관에 없는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실시
- 지원 한도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내 지원
- 지원 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을 통해 임신관련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
검진항목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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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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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부부) 예식장계약서 1부
부당청구 시 조치
사업비 신청이 허위 및 부당한 청구로 판명된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에게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