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예) 신선 9회 종료자 지원 가능
* 시술 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 횟수 제한 없음
-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지원금액
시술방법 | 건강보험 | ||
---|---|---|---|
적용횟수 종료자 | 적용횟수 잔여자 (소득기준 초과자)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50만원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기준 적용 |
동결배아 (1~7회) | 최대 7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 제출한 난임 진단서로 갈음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hwp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wp다운로드
시술종류 및 치료기간
시술종류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 수정란(접합자) 난관내 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