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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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범위 내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제출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붙임)
-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⑦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