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받게 된 출생아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건만 적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⑧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월급명세서(해당자에 한함)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대상질환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연간 25만원)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