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건만 적용)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된 후 확진검사를 받은 출생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내 지원
- 진료비, 비급여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061-430-5272) 문의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