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시술비 지원 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범위 내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9. ※ 3~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및 신청 :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