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시술비,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3~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