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시술비 지원 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합계액의 90% 범위 내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3~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및 신청 : 강진군보건소 지역보건팀 061-430-5215